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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음주운전에 50대 이륜차 운전자 사망…구속영장 신청 검토

입력 2026-07-05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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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경찰서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37분께 광진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에 탄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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