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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달아난 운전자, 해상 추락해 사망

입력 2026-07-04 0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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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바다 추락 (PG)

[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로 떨어져 운전자가 사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9분께 전남광주 목포시 달동의 국가 보안 부두에서 A(40대·남)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가 해상에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직전 A씨는 경찰의 거점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났다.


경찰의 길목 차단에도 도주를 이어간 A씨의 차량은 보안시설 통제용 철망을 뚫고 부두 안까지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과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및 A씨 사망 원인을 각각 조사 중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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