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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일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방청 신청받는다

입력 2026-07-03 18: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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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이메일 접수받고 추첨…일반석 48석·장애인석 2석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방청 신청을 받는다.


대법원은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청을 원하면 이날부터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방청신청서를 대법원 이메일(scourt1336@scourt.go.kr)로 접수하면 된다.


대법원은 8일 추첨을 거쳐 오후 6시까지 당첨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방청 가능 인원은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 일반석 48석, 장애인석 2석, 장애인 활동지원자석 2석이다. 사정에 따라 2호 법정(영상법정)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이날 대법원에 당일 선고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로는 사상 처음으로 중계가 이뤄지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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