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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객 연계정보 1만7천여건 유출…"악용 사례 없어"

입력 2026-07-03 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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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개발업체 직원 과실…유출 정보로는 고객 식별 불가능"




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

[촬영 이세원]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우리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천여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3일 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천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의 닉네임이다.


은행 측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우리은행이 2024년 9월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업체에 공유한 정보다.


이후 프로젝트가 종료됐으나 해당 업체 직원이 임의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이를 공유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 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는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 관해서는 "이용자 닉네임은 임의로 입력하는 별칭으로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정보는 아니다"라면서 "또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값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이상 유출된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다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고객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 수신 및 문자메시지 내 URL 링크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별도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적용해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흡한 점은 시정 조치하겠다"면서 "금번 유출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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