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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광주=연합뉴스) 이동환 정다움 기자 =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을 보내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현지에 파견된 경찰청 감찰관 두 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광산서 수사팀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감찰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감찰'을 통해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도 수사 감찰이다.
장윤기 부친이자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장모 경감이 수사에 개입한 상황이 있었는지, 초동 수사에서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다.
특히 장윤기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경찰 어느 지휘라인까지 보고가 됐는지, 수사 내용의 사전 유출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두 번째 감찰 대상은 장윤기의 성인용품 리얼돌이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부친 장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다. 이는 '일반 감찰'에 속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장 경감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감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대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아들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 형상의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내다 버렸다. 또 구형 휴대전화 등 아들의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앴다.
장윤기가 소유한 리얼돌은 가슴·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20대·베트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일반 살인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본래 범행 목적이 납치와 성폭행이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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