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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할 부분 아직 많이 남아"…30일씩 2차례 연장 후 3차 연장 요구
특별수사관 공소유지 권한 부여·파견공무원 130→150명 증원 요청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1차 수사 기한(90일)을 마치고 두 차례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러나 앞선 특검팀에 비해 인원은 적고 수사 대상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애초 계획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수사의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또 수사력 유지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공소유지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특별수사관으로까지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검사가 다른 특검팀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상황에서 공소유지로 검사가 빠지면 수사할 사람이 없게 된다"며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되면 상황이 그나마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법 개정 요청안에는 현재 130명인 파견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려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종합특검 특성상 정부 각 부처에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이른바 '헤비 테일' 전략의 실패를 자인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종합특검은 그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더욱 단단하게 기소하기 위해선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종료를 3주 앞둔 이날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메신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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