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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안종범 前수석에 700만원 형사보상

입력 2026-07-03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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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국보법 무죄' 4억원대 형사보상도




항소심 속행공판 출석하는 안종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형사보상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안 전 수석에 대해 708만2천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 8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지난 2023년 2월 1심은 이들 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024년 5월 2심에서, 나머지 8명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밖에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4억7천만원, 1억원, 4억6천만원의 형사보상이 이뤄졌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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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