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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권고…진정 자체는 각하
통일부 "법률용어 변경전 공감대 이룬다는 정부입장과 차이 없어"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하채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된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과정에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자신이 탈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통일부가 실시한 명칭 변경 여론조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칭 변경 여론조사가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됐고, 명칭을 변경하지 말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에도 통일부가 명칭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북향민' 명칭 사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전문가·단체 면담·여론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답변했다.
또 여론조사는 2025년에 실시한 설문 링크를 문자로 보내는 방식으로 실시하다 공개 링크 방식으로 전환해 특정 개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통일부는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63.5%, 북한이탈주민 46.6%가 찬성해 종합하면 55.1%였고, 대체용어로는 북향민(315명·28.6%)이 찬성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여론조사에서 배제됐다는 A씨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관련이 없고 명칭 변경은 통일부의 정책적 재량 영역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명칭 변경 정책 추진 시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듣고 향후 관련 법안 개정이나 정책 수행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이 국민의힘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이 통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향민' 용어 도입은 법률용어(북한이탈주민) 변경이 아니라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 지적이 제기된 '탈북자' 및 '탈북민'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가 향후 관련법 개정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권고한 데 대해 "법률용어 변경 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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