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일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통일TV는 지난달 10일 서울고법이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날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회복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등록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통일TV는 과기정통부가 2024년 1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며 PP 등록을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승소했다.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사무를 승계한 방미통위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으며, 법무부 장관은 전날 상고 포기를 지휘했다.
방미통위는 입장문에서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PP 등록을 취소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 등록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