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겁박하거나 의사 표현 위축시키려 한 것 아냐…주의 촉구 차원"
"현행범 체포 왜 안하냐" 지적에 "엄중 처벌"…'불법 집회' 여부는 검토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7.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양수연 기자 =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개표소 봉쇄 시위가 2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개표소 시위대를 향해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과한 언사였다는 지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박 청장은 1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전체 회의에서 '패가망신 발언' 철회 의사가 있느냐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장 경찰의 대응 기조와 물리력 행사에 경찰 최고 지휘관의 언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었는지 국민께 두려움을 안겼다고 볼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지난달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봉쇄 시위와 관련해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박 청장은 "국민들을 겁박하거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드린 말씀이 아니다"라며 "선량한 마음으로 시위에 참석했던 분들이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형사 처벌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보윤 의원은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하기 위해 시위대의 스크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외려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과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청장은 이에 대해 "채증한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오해할 만한 여지는 있었지만 폭행이라 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청장의 '패가망신 발언' 이후에도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혼자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를 비롯해 범법 행위가 경찰 앞에서 벌어져도 제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청장은 '올다르크'에 대해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는 쉽지만,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데 대해서도 "당시 100여명이 돌발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 현장에 있던 경찰이 체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행위자를 특정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거론하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범법행위가 경찰 앞에서 벌어졌는데도 제지하지 않았고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어디에서 받느냐"고 질타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진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문을 잡고 있다. 2026.6.16 dwise@yna.co.kr
한편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민의힘 보좌진을 폭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이 경찰에게 (폭행)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박 청장은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에 대해 "경찰이 시민과 제복 입은 시민 사이에 법적 차별을 두지 않는다"며 "정확하게 법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개표소 봉쇄 시위의 불법 여부에 대해 "일견 보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기존 집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특수한 형태"라며 "실제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경찰도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신고 집회가 장기화한)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경찰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으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회가 장기화하며 많은 경력이 투입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에 박 청장은 "6월 5일 이후 241개 부대, 1만4천명이 조금 넘는 인력이 투입됐다"며 "(시위대) 인파 추이를 보며 경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writer@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