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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압수수색 당시 발견 못 해…'매관매직' 1심서 청탁 대가로 인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못 찾은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자택에 보관 중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계는 1심에서 김 여사가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전인 지난 5월 말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해당 시계는 구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자택에 보관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자택을 여러 차례 압수 수색을 했지만, 해당 시계를 발견하지 못했고, 김 여사 친오빠 장모집에서 시계의 빈 상자와 보증서만 확보했다.
의견서에는 "문제가 있는 시계였다면 친오빠 집에 시계를 맡겼을 것이지 시계 상자만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인단은 "해당 시계가 이권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것임을 소명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전 해당 시계 잔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약 2천9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재판부에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6일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비롯해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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