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지도단속 강화 위한 규정 개정 검토…10월 공동 순시 실시

(인천=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2026.5.9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측은 최근 고도화·지능화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채증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 위반 어선 처벌을 위한 규정 개정과 비밀어창 개조 등을 단속할 관련 규정 마련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약 10일간 한국 어업지도선과 중국 해경이 공동 순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은 상대국 선박에 상호 승선해 단속 방식을 교류할 예정이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합의는 협정 수역 내 조업 질서 유지를 향한 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