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세운지구 일대를 '녹지생태도심'으로…도시재정비위원회 통과

입력 2026-07-01 10:00:0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세운 6-4-1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의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구청 인근에 있는 해당 구역에 주거 공간과 함께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이곳에는 지상 49층, 999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1층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인근 도심공원·개방형 녹지공간과 연계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한다.


또 공공임대산업시설도 설치, 기존 도심 산업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공공기여 방안도 마련했다.


위원회에서는 을지로3가역 인근 세운 6-1-1구역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곳에도 대규모 업무시설과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건물 저층부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마련된다.


건물 지하공간은 기존 을지로 지하상가와 통합해 조성하고, 을지로3가역 7번 출구도 대상지 내부로 옮기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대지면적의 47%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계획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구역 남서 측에 조성되는 도심숲은 인접한 기존 도심숲과도 연계돼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 녹지공간이 들어서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세운 6-1-1구역에 들어설 개방형녹지 예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도 위원회에서는 신정, 망우지구와 전농1지구, 이문생활권중심, 회기구역 등 5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별을 대상으로는 구역마다 제각각인 용적률 체계를 정리하고, 구역 내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이 지역들에 임대주택을 짓거나, 지역 내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 제한을 25m에서 40m로 완화하는 등 해당 지구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흑석9구역에는 공동주택 공급량을 기존보다 21세대 늘려 총 1천561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readines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01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