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경찰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사건에 일조했다고 주장해 고소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배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 데 초기 일조한 데 입장을 밝히라"고 썼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박 의원을 향해 "언제까지 대장동 비리와 무관한 것처럼 흐린 눈을 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이 인용한 기사에는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박 의원은 배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 의원이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배 의원 게시물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lyn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