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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늦게 냈다고 각하 사건…재판소원 사전심사 추가통과

입력 2026-06-30 1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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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 재판소원 3건 이미 심리중




헌재 재판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1건이 추가로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체 A사가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는 퇴사한 B씨가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B씨를 상대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작년 12월 19일 1심에서 패소했다.


A사는 12월 22일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일주일 뒤인 12월 29일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이듬해 1월 16일 A사 소송대리인에게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통지서는 1월 24일 0시께 A사 측에 도달했다.


이후 A사는 꼬박 40일 뒤인 3월 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튿날 항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은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했다.


이에 A사는 이들 조항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적인 조항을 적용해 항소 각하 결정을 한 재판 또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9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은 이미 3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본격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또 A사가 주장하듯 해당 민사소송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3건도 심리 중이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누적 1천215건이다.


이날까지 누적 10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천8건은 각하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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