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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30일 제24차 양성평등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성평등 5개년 추진계획'을 심의·수립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 양성평등 문화 정착 ▲ 성희롱·성폭력 근절 ▲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전략 구축 ▲ 성인지 관점의 법무 정책 운용 고도화 등 4개 대과제와 2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성인지 관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조직 내부와 정책 현장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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