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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계곡 불법 점용·산림 내 취사·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

입력 2026-06-30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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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합동단속반에다 드론까지 활용…"위법행위 발견시 신고 요망"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성·운영,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흡연·소각 행위, 생활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접근이 어려운 계곡 상류나 산림 깊숙한 지역은 드론을 운영해 단속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주시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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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