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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십억원 금품 수수 및 각종 편의 제공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김 지사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표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전 지사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수수한 '뒷돈'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이날 도청 문화홀에서 공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지사 이임식을 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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