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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첫 진상규명…구조 트라우마 상인 '희생자' 인정

입력 2026-06-30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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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간담회 하는 송두환 특조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30일 오전 제61차 위원회에서 참사 구조 트라우마를 겪다 지난 4월 숨진 상인 백모씨를 '희생자'로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이는 특조위 출범 이후 진상조사 활동에 근거해 내린 첫 번째 진상규명 결정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백씨는 참사 이전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며 분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운영 매니저로 근무하다, 참사 당시 오후 11시께 가게 근처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의식 없는 사람을 이송하고 눕힐 공간을 확보하는 등 긴급 구조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이전 백씨는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참사 이후 가족과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전문가 분석 결과 백씨는 참사 후 구조와 사망자 이송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후군을 겪으며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게 경영난으로 사람들과 관계까지 소원해지며 부채 의식과 무기력감이 겹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특조위는 백씨 사망 이전 고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전문 인력의 직접 방문 등 적극적 지원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백씨의 참사 전후 행적과 전문과 소견을 종합해 그가 정신적 피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진상규명 결정을 내리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권고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피해자 권리 보장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의미가 있다"며 "유사한 피해를 겪는 분들이 제도의 문턱 앞에서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특조위는 조사 결과 보고서 의결 내용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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