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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쓴다…행정해석 변경

입력 2026-06-30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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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사용기간 해석 확대…지원금 기간과의 제도적 불일치도 해결




육아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등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포함하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기간제·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엄격히 해석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노동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 사용기간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해 현장의 육아휴직 활용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개편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과의 제도적 불일치도 해결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기간은 물론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대체인력을 쓰지 못해 발생했던 업무 공백과 기존 직원들의 업무 가중 부담 등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편법 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단서 조항도 붙였다.


추가된 해석은 '인수인계 기간에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된다'는 내용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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