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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고향 선후배 모였다더니…피싱조직 자금 400억원대 세탁

입력 2026-06-30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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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품권 업체 차려 자금세탁한 일당 22명 검거




검거된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원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상품권 업체를 차려 400억원대 피싱(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22명을 검거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더해 관리책 B씨 등 3명도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415억원을 전달받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위 상품권 업체를 차려 법인 계좌로 범죄수익을 입금받는 등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했다. 동시에 대포통장 제공자를 모집해 자금을 분산 송금하는 등 추적을 따돌리려는 시도도 했다.


경북 영주를 거점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범죄수익금의 2%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으며, 관리책과 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 등에게 역할별로 월 250만∼1천만원의 급여를 줬다.


조직원들은 대부분이 충북 음성과 진천을 기반으로 고향 선후배로 엮인 20∼30대 무직자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거된 조직원이 나머지 조직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고 벌금을 대납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조직원들이 경찰에 순차적으로 검거되면서 조직은 와해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미환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직도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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