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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기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로 단축 목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내의 한 약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기간에 치료 효과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보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사업이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를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등재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참여 요건은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허가받은 희귀질환 치료제이면서 약제부문 주요 8개국(A8,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캐나다) 가운데 3개국 이상에서 등재된 약제다.
복지부는 대체 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환자의 안정적 치료보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범위에서 대상 약제를 선정한다.
참여하려는 제약기업은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 등을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메일(jar117@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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