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산정과 집행 기준을 담은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 인접 시설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 계약 시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이다.
매뉴얼은 주요 발주청 사례를 분석해 안전관리 항목별 평균 투입 인원과 단가 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규모별 평균 안전관리비와 우수 사례를 담아 적정 예산 산정을 제시했다. 또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대상과 집행 기준 차이도 정리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매뉴얼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공개하고 발주청과 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dindon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