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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독립이사 제도 시행…판결서 사본 점자 제공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시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출력물 등 판결서 사본 제공 형태가 추가된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가 시행돼 기존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독립성도 명문화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새로 적용되는 사법제도 개요다.
▲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 지난 2일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바로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
▲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후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 확대 = 지난 24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돼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다만,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 판결서 사본의 점자 등 제공 = 하반기 중 판결서 사본 제공 형태에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법인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등이 추가된다.
▲ 회생·파산사건 전자적 송달·통지 대상 확대 = 오는 8월부터 민소전자문서법 11조 1항 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에 회생·파산사건의 절차 관계인뿐 아니라 회생·파산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그 밖의 행정청이 추가된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편의기능 확대 = 이달 29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 지방세납세증명·건축물대장 등 총 13종에 대해 종이신청뿐 아니라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전자신청으로 제출이 가능해졌다. 전자소송포털 서류작성 화면에서 '전자증명서 신청·첨부하기' 기능을 이용해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 휴면회사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 = 기존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었던 휴면회사의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방식을 내달 23일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등기소)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 도입 = 다음 달 23일부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사내이사·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해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독립성 강화 취지에 맞춰 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이 확대(이사 총수의 ¼→⅓)되고, 회사의 자산 규모(2조원 이상 등)에 따라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 요건이 차등 적용된다.
▲ 신설 양형기준 및 수정 양형기준 =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자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비했고,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최 = 오는 9월 16∼1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대법원 등에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열린다. 회원국 49개국 중 희망 국가, 비회원 초청국가, 국제형사재판소(ICC)·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약 250명이 참가 예정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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