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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난문자 폭탄 예방…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통지

입력 2026-06-30 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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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통신3사 최적 요금제 추천 의무화




긴급재난문자(CG)

[연합뉴스TV 캡처]



◇ 행정·안전·질서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개인정보 유출을 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오는 9월 11일부터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정보 주체에게 관련 사실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를 미리 통지한다. 이전까지는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만 통지 의무가 있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 7월 7일부터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이 7월 1일부터 '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과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에서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된다.


▲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시행 = 바퀴 빠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변 축이 설치된 노후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는 12월 3일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대 적재량이 5t(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대형차와 사업용 화물·특수차 중 차령이 8년 이상인 차량이 정기점검 대상이다.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이나 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신청을 통해 안전보건 규칙 위반, 산재 은폐, 사용·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면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하천 불법 점용 이행강제금 부과 = 하천구역을 불법·상습적으로 점용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월부터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 대국민 재난 문자 서비스 개선 = 10월부터 재난 문자 글자 수 한계가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된다. 또 중복 검토 기능이 도입돼 유사한 내용의 재난 문자가 중복으로 발송되는 일이 없어진다.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하도록 바뀐다. 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동 순위로 기재한다.


▲ AI 정부24 정식 개통 = 어려운 법·행정용어를 몰라도 일상용어로 물어보면 정부24에서 제공되는 2만여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12월 정식 도입된다.


▲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7월부터 수사당국은 국내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간 보관되는 전자 증거의 소멸을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 통신 3사 데이터 요금제에 안심 옵션 도입 = 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쓴 뒤에도 약 400Kbps 수준의 속도로 메신저와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도 확대된다. 시행일은 6월 1일부터이나 사업자별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다.


▲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연구비 사용 자율성도 확대된다.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을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자료도 카드 매출전표와 사용 목적 등으로 간소화된다. 연구혁신비는 올해 하반기 준비된 사업부터 적용한 뒤 2027년 전면 시행된다.


▲ 이동통신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 10월부터 통신 3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이용 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는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 적합한 요금제로 바꿀 수 있다.


▲ 통신 민원 처리 안내 자동화 = 통신사 관련 민원 처리시스템이 개편돼 접수, 처리 기간 연장, 처리내용 등 민원 처리 과정 안내가 자동화된다. 시행 시기는 1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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