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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위험성 공표…노동자 보호조치 통보

입력 2026-06-30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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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공표하고,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4종 중 43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유해성·위험성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노동부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해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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