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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췌장장애'도 국가 인정받는다…입시생은 우선 심사

입력 2026-06-30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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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장애 유형 신설…내부 기관 장애 4개 등록 기준도 완화




혈당검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내달부터 '췌장 장애'도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에 췌장 장애를 신설하고, 내부 기관 장애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췌장 장애는 '신체적 장애' 중 '내부 기관 장애'에 해당한다.


장애 유형이 신설된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이로써 장애 유형은 총 16개로 늘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상태 등을 시군구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한 이들을 등록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번에 새로 인정되는 췌장 장애는 당뇨병 중에서도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췌장 장애로 등록하려면 ▲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 ▲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확인한 일정 기준 이하 인슐린 분비 등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야 한다.


췌장 장애 진단이 가능한 병원은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전문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303곳과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소속 의료기관 175곳 등 전국에 총 478곳이 있다.


장애 진단을 위해 병원을 옮긴 경우 기존에 본 의사가 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전원(轉院) 후에 만난 전문의의 인정에 따라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췌장 장애의 원인 질환이 1형 당뇨병인지, 2형 당뇨병인지와 관계 없이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진단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등록된 췌장 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 같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 장애인 주차 표지, 장애인 콜택시 등은 이용이 제한된다. 장애인 연금과 주차표지는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 등록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나 취업을 준비 중인 췌장 장애 신청인은 '우선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장애 등록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고3 재학 증명서, 워크넷 구직 등록 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우선 심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심장·호흡기·간 장애 및 장루요루 장애 등 내부 기관 장애 4개 유형의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이 가운데 호흡기 장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질환의 현재 상태를 진단받은 후 1년 이상 지났을 때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으나 기준 완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관절개술 및 24시간 인공호흡기 유지하는 환자는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간 장애는 '심한 장애'의 기준을 종전 4개에서 2개로 줄였고, 합병증의 범위도 늘렸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정부의 의뢰로 전국의 장애 정도 심사를 전담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심사 체계 정비와 직원 교육을 마쳤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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