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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력가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법인 4개를 고발하며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종목의 혐의자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도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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