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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월 400만원 수당·정주 여건 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5개 광역 지방정부를 추가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이달 11일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을 공모했고,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부산·대구·울산·충북·전북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 의료기관과 함께 이들 지역별로 20명(총 10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업 시행 준비를 마친 지역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다.
시범사업은 작년 7월 시작했고, 이달 현재 강원·충남·전남, 경북·경남·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원·전남·경남·제주에서 의사 총 89명이 지원받는다. 충남과 경북에서는 아직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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