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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해썹인증원, 농가서부터 식용 곤충 안전관리

입력 2026-06-29 0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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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생산 단계 안전관리 인증 기준 시범사업' 시행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 기준 운영 체계와 인증 심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과 '식용 곤충 생산 단계 안전관리 인증 기준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곤충 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류 농약과 중금속 등의 위해 요소를 HACCP(해썹·식품안전)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사업이다.


식약처는 식용곤충 원료 등재 등 규제 지원과 인증관리 제도의 총괄·관리를 담당한다.


해썹인증원은 인증 심사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근거 법률인 곤충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용곤충 생산 단계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시설 신축·개보수를 지원해 안전관리 인증 농가·업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식용곤충 생산 농가·영업자는 해썹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인증 내용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식약처·해썹인증원은 더욱 많은 영업자가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에 공개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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