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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지연에 조직구성 등 안갯속…10월 정상 출범 의문
민주당 당권 경쟁 속 형사사법제도 '볼모' 지적도…"피해는 국민몫"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6.2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의 대변화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직 구성·운영의 향배가 여전히 안갯속이어서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여부를 비롯해 중수청·공소청의 권한 및 직무 범위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이 늦어질 경우 말 그대로 '개문발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두 기관을 출범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단장을 맡은 김민재 차관과 이진용 부단장(인천지검 2차장검사)을 중심으로 출범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난 24일에는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
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중수청 출범 취지에 맞춰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독립된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직 구성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중수청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여기에 조직과 인사 등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중수청·공소청 각 기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가 먼저 구체화돼야 그에 맞춰 조직 규모나 인력, 운영 기준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중수청 조직과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중수청 직제'와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도 오는 8월 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안 발표 없이 국회에 입법을 일임한 상황에서 후속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발의하며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으나, 보완 수사 공백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숙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완수사권 외에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등 논의할 내용이 '산더미'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 몰두할 경우 법안 정비가 미뤄질 우려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954년 이후 72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이 여권 당권 경쟁의 볼모가 돼 부실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 몫"이라고 짚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수청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검사들의 중수청 지원 수요는 예상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검사는 현재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중수청으로 이동하게 되면 행안부 산하 외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직급 역시 초임 기준 3급 대우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크다.
직급과 별도로 보수를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중수청으로 이직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신분도 보장되지 않고 사실상 직급도 강등되는 상황에서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중수청에서 원하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중간 간부급 검사들은 차라리 퇴직 후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는 검찰청 역시 대규모 조직 개편이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대검찰청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를 중심으로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공소청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인지수사 부서들이 대부분 폐지되거나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춰 공판부와 인권보호부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중수청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아 정밀한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와 인사 작업 등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그에 맞춰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정치적인 구호 외에는 세부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검 관계자는 "개청 준비단을 중심으로 각 주무부서가 조직·부서 개편, 인력, 예산 등 검찰 업무와 관련된 훈령, 지침을 어떻게 개편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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