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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급증·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아…당뇨·흡연 요인으로 봐야"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요한 프레젠테이션(PT)을 수행한 후 숨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따지는 소송에서 객관적인 근무 시간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건설업 용역·감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2023년 11월 임원진 앞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PT를 시연한 후 이튿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표 도중 A씨는 두통, 식은땀 등 증상을 보였으며 오후 3시 30분께 힘들어하며 숙소로 귀가한 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배우자는 사망 전 감리용역 유찰, 대기 근무, 임금 삭감으로 심리적 압박이 컸고 PT 시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로한 것이 A씨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듬해 3월 A씨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이 개인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우선 객관적인 업무시간 증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A씨 사망 전 일주일 업무시간은 40시간 3분으로, 사망 전 2∼12주까지의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39시간 37분)에 비해 많이 늘지 않은 만큼 업무 부담이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A씨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입찰 준비와 PT 발표였다며 업무와 관련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점, 3년간 경동맥 폐쇄·협착으로 진료를 받은 점, 30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해온 점, A씨의 사인이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인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 부담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약화된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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