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올여름 찜통더위 전망…작업현장서 온열질환 피하려면

입력 2026-06-28 06:08:0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체감온도 31도이상 장시간 일하면 '폭염작업'…물·휴식 필수


보건조치 안 지키면 사업주 사법처리…노동부, 행정력 총동원




얼음물로 갈증 달래는 건설노동자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엿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해 7월 2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공사장 앞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더위를 달래기 위해 얼음물을 마시고 있다. 2025.7.2 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올여름 '역대급 찜통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옥외작업 중에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를 피하려면 '물'과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 노동자가 땡볕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보건조치 위반 등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이행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8일 고용노동부의 '폭염 관련 질의회신집' 자료에 따르면, 폭염작업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의미한다.


이런 작업 환경에서 사업주에게는 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한다.


우선 반드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돼 있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도 가능하다.


휴식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


만약 자유로인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이 시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서도 안 된다.


사업주는 작업자들이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장소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멈춰야 한다.


체감온도 38도가 넘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이 전면 중지된다.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는 실내·옥외 작업 모두에 적용된다.


사업주는 체감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주된 작업 장소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한다.




휴식 취하는 건설현장 작업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 혹서기 근로자휴게실에서 작업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29 ksm7976@yna.co.kr


또 사업장 내 음료수 비치도 사업주의 의무 중 하나다.


폭염작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사업주는 얼음물 등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둬야 한다.


땀을 많이 흘렸는데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열탈진, 열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금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소금 대신 염분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식염포도당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작업자가 온열질환 등으로 사망했을 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망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같은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의무의 1차적인 책임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하청)에게 있지만, 도급인(원청) 또한 준수 의무가 있다.


무더위 속 실외에서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례는 매년 거듭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사망 2명), 2021년 19건(사망 1명), 2022년 23건(사망 5명), 2023년 31건(사망 4명), 2024년 51건(사망 2명) 등으로 증가세다.


작년 7월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는 지하 1층 공사장에서 앉은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체온은 40.2도로 온열질환이 원인이었다.


노동부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시원한 물 지급, 냉방장치 설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때 119 신고를 핵심 내용으로 한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법제화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취약사업장 단속 등에 나서고 있다.


ok9@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6-28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