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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는 촉법소년도 처벌…'겁없는 소년' 줄어들까

입력 2026-06-28 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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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연령 '조건부 하향' 결론에 기대반 우려반…"범죄 억지" vs "낙인 효과"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4.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1천677명에서 작년 2만1천95명으로 9천418명(80.7%) 증가했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촉법소년 증가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살인은 2건에서 0건으로, 강도는 11건에서 6건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성폭력이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절도는 5천733건에서 1만110건으로 76.3%, 폭력은 2천750건에서 5천520건으로 100.7%나 급증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성폭력, 절도, 폭행 범죄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다.


또 소년원 수용 인원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소년원에 입소한 촉법소년은 263명이었는데, 이 중 219명(83.3%)이 13세였고 나머지 44명(16.7%)은 12세였다.


이런 현황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1세라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집단 폭행을 서슴지 않거나, 절도 행각에 어린 청소년을 가담시키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상황은 촉법 연령 하향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 됐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하는 것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인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면, 시대 변화를 반영해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중대한 범죄는 성인과 같은 엄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간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했다"며 "범죄 억지 측면에서 효과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기준 하향이 촉법소년을 감소시킨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16세에서 14세로,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음에도 소년범죄가 줄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소년범죄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미국에서도 아직 소년범죄 처벌이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낸 성명에서 조기 형사처벌이 촉법소년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보호·교육 기회를 상실시켜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은 보호처분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만큼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죄로 평생 전과자로 살게 만드는 낙인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촉법소년 제도 취지 자체를 고려할 때 처벌보다 교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한 교수는 "아이들이 더 큰 범행을 하기 전에 적절하게 개입해 교화하는 것이 촉법소년 제도의 목적인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처벌한다는 것은 이미 제도가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교화보다 처벌이 우선돼야 하는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하려는 것"이라며 "낙인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전과 기록을 지워주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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