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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26일 울산시에 울산박물관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 울산박물관지회가 울산시 울산박물관에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에서 노조 측 요구를 기각한 초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울산박물관을 미화, 시설관리, 경비 등 박물관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4월 울산지노위는 울산박물관 운영비가 20년 동안 재무 투자자에게 지급되고 임금 등 세부 운영비가 사실상 물가상승률 수준만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울산시가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울산박물관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설립됐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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