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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두개골 구조 검색…계획살인 정황 밝혀 구속기소

입력 2026-06-26 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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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살해한 20대 남성 재판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문하경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강동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여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흉기와 전선을 동원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9일 구속 송치된 A씨의 신병을 인계받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A씨의 계획 살인 정황을 밝혔다.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A씨가 '후라이팬에 머리 맞아서 사맏(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 A씨가 당시 여자친구가 원치 않음에도 여자친구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전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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