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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시 연 최대 9천억원 부과 추산"

입력 2026-06-26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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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송승주 수원대 교수 추계…"국민 80% 찬성"




'설탕 부담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이후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면 부담금 규모가 연평균 최대 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정태호 의원이 주최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추계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생산·수입 가당음료를 대상으로 200여개 품목을 선별하고 서울대 윤영호 교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설탕부담금 제안 방안에 각각 적용해 설탕부담금 규모를 추산했다.


윤 교수는 음료 100㎖에 당 함량이 5g 미만이면 부담금 면제, 당 5g 이상∼10g 미만 250원, 10g 이상 500원을 부과하자고 주장한다.


김 의원 발의안은 당 5g 미만 면제, 5g 이상∼8g 미만 225원, 8g 이상 300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 의원 발의안은 1g 미만 10원부터 10g 이상 280원까지 당 함량 구간을 1g마다 세분화해 부과한다.


추계 결과 윤영호 교수안에 따른 설탕부담금은 연평균 9천90억원, 김선민 의원안 6천789억원, 이수진 의원안 4천274억원으로 제시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가격 기준 방안(당 5g 이상∼8g 미만 시 출고가의 20%)을 적용하면 국내 설탕부담금은 연평균 9천322억원으로 추산됐다.


송승주 교수는 발제에서 "먼저 설탕부담금을 도입한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은 함량 기준인 점과 음료 유통 단계 등을 고려하면 가격 기준보다 함량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라고 제안했다.


연평균 설탕부담금 부담률(부과가치세 부과 전 음료 총판매액 대비 부과된 부담금 비율)은 세계보건기구(WHO) 가격 기준 27.3%, 윤 교수안 26.5%, 김 의원안 19.8%, 이 의원 안 12.5% 순으로 제시됐다.


분석 표본이 된 음료 품목 중 100㎖당 당 함량이 10g 이상인 고당 제품은 금액 기준 37.9%, 중량 기준 44.9%였다.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논의된 당 함량 5g 미만 음료 비중은 금액 기준 6.8%, 중량 기준 11.9%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이번 추정 결과의 한계로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 추산이며, 최근 수년새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진 '제로당'(인공감미료) 음료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국민 1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도입에 찬성했으며, 소득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 없이 동의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 윤영호 교수는 "설탕부담금은 국제적 흐름, 국내 여론, 입법 준비 모두 충분히 무르익어 이제 필요한 것은 설계"라면서 "기업이 음료에 당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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