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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남성 불구속 송치

입력 2026-06-26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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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거짓된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관악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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