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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주요 혐의 무죄…위증 등 일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2심 첫 변론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1심 재판부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풍문으로 여겼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하는 사정을 모두 지켜본 상황에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체포하려 한다는 취지의 보고 내용이 현실성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 유기가 맞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보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정치에 관여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홍 전 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내란 세력과 사실상 한배를 타기로 결심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원장 측은 1심이 일부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맞섰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고,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에 "초유의 비상계엄, 갑작스러운 호출, 긴박한 대화 등 혼란을 겪으며 미시적인 디테일은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적어도 헌재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그 문건을 받은 사실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을 이행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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