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항소심도 벌금 800만원

입력 2026-06-25 15:58:1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017년 파업 불참 기자에 인사상 불이익 준 혐의




최승호 전 MBC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모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원, 한모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포괄일죄(동일한 범죄 행위를 여러 번 했을 때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의 관계에 있다면서, 1심에서 실체적 경합범(여러 범죄를 각각의 행위로 판단)으로 보고 가중 처벌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같은 형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 측이 제기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다른 것은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신분 관계와 기초 사실 등으로 인해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3월께 설립한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도 가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제3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기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영방송의 경영진으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이런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조합원들과 노조가 입었을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kez@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