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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5일 한국건강관리협회와 '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미혼부모·한부모·조손가족은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고 검진 결과에 따른 전문 상담과 치료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사전 예약을 한 뒤 검진센터를 방문하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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