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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백한 불법행위…희생자·유족 극심한 고통 겪었을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70여명에게 국가가 총 2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달 10일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유족 임모씨 등 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청구한 49억1천여만원 가운데 29억2천여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사건의 판결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희생자 본인 1억원, 배우자 5천만원, 자녀 1천만원, 형제자매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임씨 등은 6·25전쟁 당시 경기도 김포에서 경찰 및 치안대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족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유엔군의 서울 수복 이후인 1950년 9월부터 1951년 1월까지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과 치안대는 주민들을 부역 혐의자 또는 그 가족으로 지목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2023년 8월 이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국가 소속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희생자와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오랜 시간이 지나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과거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진실화해위의 조사보고서와 진실규명 결정은 사실인정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희생자의 경우 2008년 제1기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시행된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는 민법상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정법은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은 2023년 8월 이뤄졌고 원고들은 202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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