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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8도 이상 중대경보시 배달 일시 중단 가능

[우정사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올여름 폭염 등 재난 발생 시 우편물 배달 업무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는 경우 우편물 배달을 중지할 수 있다.
체감온도 38도 미만이라도 장기간·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총괄국장 또는 집배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집배 업무 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중요 우편물은 폭염 집중 기간을 피해 조기·분산 접수해달라고 권고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집배원 및 종사원의 안전을 위해 등기 등 우편물 배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며 "우편물 조기 접수 등 고객들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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