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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통시장서 흉기 들고 다니며 공포감 조성한 60대 붙잡혀

입력 2026-06-24 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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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대전 동구 중동 중앙시장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도 흉기를 꺼내 들고 벽에 긁는 행위로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 중이던 어린아이를 비롯해 시민 여러 명이 이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시장 부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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