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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 "기부행위 주체로 안 보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도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은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업체 측에 선거구 내 단체에 대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하고, 단체와 함께 후원금으로 물품을 제공하며 후원 행사에 참여하며 지지도를 높이려 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1심은 작년 9월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2월 2심은 "송 의원이 금품 기부행위의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관여한 상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품 제공 효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행사를 기획·주도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서관 등 3명이 주도해 개최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구 경로당 전자제품 전달식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하기 전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행사에서 통상적인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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