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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결과 성동서장 수십차례 사용…대기발령 후 징계위 회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타다 대기발령 조치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실제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 조사 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기차는 경찰서 초동 대응팀의 출동용으로 지정된 차량으로 출퇴근에 쓰이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비위도 확인됐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지난달 21일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확인된 비위에 대해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최대 파면부터 해임·강등·정직이 가능하고,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해당 의혹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을 통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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