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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 차이 1천680원…수정안 거듭하며 격차 좁힐 듯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2026.6.23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격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요구 근거를 밝혔다.
이어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천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같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 제시 근거로 "우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하고, 이는 주요 7개국(G7)의 평균 49.3%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4년 기준 G7의 68.8%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최저임금 인상률(79.7%)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2.9%)을 크게 상회하고,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비혼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한다"며 "최저임금 영향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를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천680원에 달한다.
앞으로 노사는 여러 차례 회의를 이어가며 추가 수정안을 거듭해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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