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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3일 대법원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의 법관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방중 당시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2008년 처음 열린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간 세미나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다 2017년 이후 중단된 뒤 올해 9년 만에 열렸다.
중국에선 왕 하이펑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4민사재판정 부정장(고급 법관), 란 룽 제2형사재판정 재판장(고급 법관) 등이 참석하고 우리 측은 법원행정처 국제총괄심의관(고법판사)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했다.
세미나에선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국제상사·해사재판,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등이 논의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양국 대표단은 사법부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며 "이번 개최를 발판 삼아 정례적 세미나 체계를 정상화하는 등 사법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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