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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 국민 의견 수렴·조정 요청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국민, 대통령 또는 국회 등이 요청한 경우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법정 요건인 90일 이내에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사례가 없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ne.go.kr/platform)에 올라온 의견은 90일 이내에 국민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 의견 수렴·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후 국교위는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설문 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정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국교위는 국민의견플랫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 정책을 충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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