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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참여·기업투자 유치 공무원에 인사 혜택

입력 2026-06-23 1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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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연수 1년 단축에 근무평정·성과급 우수 등급 보장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개선…8급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 대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인사 혜택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기업의 지방투자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승진심사나 근무성적 평정에서 우대받는다.


이들은 승진 소요 최소연수가 최대 1년 단축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받는다.


또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급에서 각각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우' 등급과 'A' 등급을 보장받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때 재직기간 요건을 우대받는다.


아울러 9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8급 공채도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8급 이하로 제한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 직급이 7급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된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 청년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개방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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